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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3-11-14 16:35
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
 글쓴이 : 두꺼비
조회 : 16,782  
요양병원과 요양원의 차이를 간단하게 정의하겠습니다.

1. 소속의 차이
 1) 요양병원 : 국민건강보험(의료보험)
 2) 요 양 원  : 노인장기요양보험

2. 대상 차이
 1) 요양병원 : 장기적인 의료서비스(입원치료)와 요양이 필요하신 환자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의료법 제3조 제3항 제라호 : 의사 또는 한의사가 요양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입원환자에게 의료를 행할 목적으로 개설한 의료기관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노인성질환, 만성질환,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 있는 환자 = 나이 제한 없음)
 2) 요 양 원 :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장기요양기관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(노인장기요양 1, 2등급을 판정 받은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 = 65세 이상)

3. 인력 차이
 1) 요양병원 : 진료할 수 있는 의사(환자 35명당 1인), 약사, 간호인력(환자 4.5명당 1인), 요양보호사(간병사)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의료기사(물리치료사(환자 30명당 1인), 방사선사, 임상병리사, 의무기록사, 사회복지사), 영양사,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조리사 등을 필수로 갖추어야함.
 2) 요 양 원 :  간호인력, 사회복지사, 요양보호사(간병사)

4. 의료서비스 차이
 1) 요양병원 : 의료진(의사, 간호사)이 상근하여 의료법적 기준하에 보존적 치료 및 때로는 촉각을 다투는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응급처치적인 의료서비스.
 2) 요 양 원 :  촉탁의 제도로 타 의료기관과 촉탁을 협약 주 일정한 횟수 방문 진료.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치료 및 처치가 필요 시 타 의료기관 방문 치료.

5.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입원 및 입소 차이
 1) 요양병원 : 등급과 나이에는 제한이 없으며,  노인성질환, 만성질환, 수술 후 또는 상해 후 회복기간에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있는 환자 또는 장기적인 와상환자 및 가정에서 케어가 어려운 환자는 누구든 가능.
 2) 요 양 원 :  장기요양등급 1 ~ 3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 및 지정 질환자로 요양 및 보호가 필요한 자.

6. 본인부담 차이
 1) 요양병원 : 간병비 무(55 ~ 65만원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간병비 유(70 ~ 120만원)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※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음.
 2) 요 양 원 : 등급에 따른 차이 있음(50 ~ 70만원)

7. 기타 차이
                 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큰 차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선 의료서비스의 차이가 큽니다.
                  의료시설로 치료와 재활이 가능하며, 응급상황이 발생 시 신속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이 갖추어짐.
                  특히 치료와 요양이 꾸준히 필요한 환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의료기관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