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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20-01-07 21:32
입원환자 타 요양기관에 진료의뢰시 관련 안내
 글쓴이 : 두꺼비
조회 : 5,485  
   타_요양기관_진료의뢰_안내.hwp (103.5K) [2] DATE : 2020-01-07 21:32:33

2020년부터 외부 병원으로 위탁진료시 일시 입.퇴원은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 부당 청구라고 합니다.
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타병원 위탁진료시 발급해야 할 의뢰서 꼭 건강보험은 "요양급여의뢰서", 의료급여는 "의료급여의뢰서"입니다.

첨부파일 확인하세요.

행복하세요.

원무부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