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0년부터 외부 병원으로 위탁진료시 일시 입.퇴원은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 부당 청구라고 합니다.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타병원 위탁진료시 발급해야 할 의뢰서 꼭 건강보험은 "요양급여의뢰서", 의료급여는 "의료급여의뢰서"입니다.
첨부파일 확인하세요.
행복하세요.
원무부장